"기상이변·자연재해 심각"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

뉴시스       2025.04.18 15:29   수정 : 2025.04.18 15:29기사원문
주택·온실·소상공인 보험료 55~87% 지원

[안양=뉴시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최대호 시장.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 가입하세요”.

경기 안양시가 자연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도록 시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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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최대 87%를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일반(55%~70%),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87% 이상) 등 유형별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여기에 온실은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55% 이상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80㎡ 규모 주택의 경우 본인 부담 보험료는 연 1만5000원 정도에 이른다. 이에 반해 보상 혜택은 가입과 보상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80㎡ 규모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80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는다.

또 침수 시는 최대 1070만원을 보상받는 가운데 상가는 최대 1억5000만원, 공장은 2억원까지 각각 보상받는다.


가입 희망 시민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에 미리 대비해 많은 시민의 관련 보험 가입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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