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직원 2명 불문 조치…16명 징계
연합뉴스
2025.04.18 17:45
수정 : 2025.04.18 17:45기사원문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직원 2명 불문 조치…16명 징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2명은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역 선관위의 인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해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17명과 자체적으로 문제를 확인한 1명을 포함해 총 18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했다.
이 중 6명은 파면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은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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