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반전 시위 19세 여성에게 징역 2년8개월형
연합뉴스
2025.04.19 21:47
수정 : 2025.04.19 21:47기사원문
러 법원, 반전 시위 19세 여성에게 징역 2년8개월형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활동가 다리야 코지레바(19)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 양심은 깨끗하다"고 말했다.
코지레바는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3만 루블(약 52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의학부에서 퇴학당했다.
이어 전쟁 2주년이 되는 지난해 2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시인' 타라스 셰우첸코의 동상에 그의 시 '유언'의 일부 구절을 붙인 혐의로 현지 보안 당국에 체포됐다.
앞선 2022년 12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 외부에 설치된 두 개의 얽힌 하트를 형상화한 조형물에 검은색 페인트로 "살인자들아, 너희가 폭격했다. 유다들아"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 조형물은 자매도시인 마리우폴과의 우정과 협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리우폴은 그해 봄 포위전으로 기반 시설이 거의 다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시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2022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전쟁에 반대했던 이유로 수감된 사람은 코지레바를 포함해 약 234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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