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축수수료 미인상·인하 업체에 운영자금 236억 지원
뉴스1
2025.04.20 11:01
수정 : 2025.04.20 11:01기사원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존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올해 1071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8개 업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도축업체에 감사하다"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고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축수수료 미인상(6개소)은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 드이며 인하 예정인 2개소는 포크빌축공, 도드람LPC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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