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할인하며 '타임세일' 광고…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연합뉴스       2025.04.20 12:00   수정 : 2025.04.20 12:00기사원문
청약 철회 제한하고 필수 정보 누락도…과징금·과태료 2천800만원

상시 할인하며 '타임세일' 광고…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청약 철회 제한하고 필수 정보 누락도…과징금·과태료 2천800만원

상시 할인하며 '타임세일' 광고…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출처=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200만원,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

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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