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30대가 가장 피해 많았다'..왜 그런가 했더니
파이낸셜뉴스
2025.04.21 06:00
수정 : 2025.04.2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 새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나 보이스피싱 피해도 5건중 1건 정도로 비중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05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3년 전체 건수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의 계약 불이행(11.3%·119건),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9.8%·103건) 등의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37.6%(397건), 40대 26.4%(279건), 20대 22.0%(232건) 등으로 20∼40대 비중이 86%에 이른다. 10세 이하 미성년 피해 건수도 43건(4.1%)으로 적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휴대전화에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로 거액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가 보호자가 뒤늦게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잦았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게임을 이용할 때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와 같은 정보가 게시돼 있는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막으려면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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