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명의로 청약하면 고수익"...금감원, 불법 공모주 투자대행에 경보
파이낸셜뉴스
2025.04.20 14:05
수정 : 2025.04.21 16: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들이 공모주 청약대행을 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이들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뒤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해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 금융투자회사는 불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을 주로 기존 투자자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대행은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불성실 참여자에는 제한 조치를 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기로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