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 2시간 뒤 軍 국회 출동"…수방사 경비단장 "특이한 상황"

뉴스1       2025.04.21 10:54   수정 : 2025.04.21 10:54기사원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1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국회에 와서 빈 몸으로 작전을 투입시켰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선포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경비단장은 "평가할 순 없지만 특이한 상황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17일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달 8일 풀려났다. 이후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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