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4.21 11:28
수정 : 2025.04.21 11:28기사원문
이를 위해 지난 14일자로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내용 중 지원대상자를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에서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개정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소유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토지 일부가 마을안길이나 도로, 하천, 제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각종 인허가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을 제척하기 위한 분할에 대해 측량 수수료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수수료 명세서 등을 구비해 토지재산과 지적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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