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법적 수단에 불과"
뉴시스
2025.04.21 17:37
수정 : 2025.04.21 17:37기사원문
윤, 6분 동안 법정에서 직접 발언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하던 중 윤 전 대통령은 6분간 직접 발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이 존중돼야 하긴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며 칼에 비유해 설명했다.
그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거고 계엄이라는 것은 거기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게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무 계획, 집권 계획 또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이 재판이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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