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2025.04.21 18:23
수정 : 2025.04.21 18:23기사원문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시행
투자유치 기준 5억~10억 설정
민간기업·인재 육성 등 총력전
이번 개정 법안은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전남, 경남, 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경남 사천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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