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04.22 17:21
수정 : 2025.04.22 17: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이 이사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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