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이 이사장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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