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시티 공영 개발' 제동…민간추진위, 행정심판 '승소'

뉴시스       2025.04.22 17:04   수정 : 2025.04.22 17:04기사원문

[김포=뉴시스] 김포 이음시티 사업대상지. (사진=김포도시관리공사 제공) 2025.04.22. photo@newsis.com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22일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나진감정지구 주민 제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 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시와 공사가 나진감정지구에 추진한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포시와 도시관리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장기동과 감정동 일대에 약 2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각종 문화 인프라 시설을 만드는 중장기적 도시개발계획 사업(이음 시티)을 추진 중이다.

앞서 민간 추진위는 "지난 2017년부터 시와 도시 관리공사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시와 도시관리 공사가 사업을 가로챘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당초 추진 중인 민간 참여 사업자 공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심판 결정문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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