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교도소 관계자 사칭 대리구매 유도 사기 '주의보'

연합뉴스       2025.04.24 17:13   수정 : 2025.04.24 17:13기사원문
충북서 약 10개월 사이 23건 발생…피해액 3억2천만원 달해

군부대·교도소 관계자 사칭 대리구매 유도 사기 '주의보'

충북서 약 10개월 사이 23건 발생…피해액 3억2천만원 달해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지역에서 군부대나 교도소 관계자를 사칭해 대리구매를 부탁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경찰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충주에서 건축 자재 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군인을 사칭한 한 남성으로부터 물품 구매 요청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군부대에 세면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 견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남성은 A씨에게 관련된 군부대 공문까지 전송했고, 이에 속은 A씨는 남성이 제시한 계좌에 1천여만원을 송금했다가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같은 충주의 한 정미소 주인 B씨가 유사한 사기를 당했다.

B씨에게 전화를 건 남성은 자신을 충주구치소 소속 교도관이라고 밝히며 식자재(쌀) 납품을 의뢰했다.

이 남성 역시 구치소에서 물품구매를 추진하는 내용의 공문서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대뜸 B씨에게 방검복 대리 구매를 요구했다.

기존 방검복 납품업체와 단가가 맞지 않아 다른 업체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업체에서 대신 구매를 한 뒤 납품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어 업체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충주구치소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이 남성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이처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도소 또는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3건의 관련 사기 피해 사건이 접수됐고, 피해 금액은 3억2천만원에 달한다.

피해 확산에 충북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전담수사부서로 지정하고, 일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집중 수사 중이다.

최종상 충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정부 기관은 물품구매 시 전자결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며 "현금거래 혹은 계좌이체를 통해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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