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코아상가, 해운대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04.25 11:15
수정 : 2025.04.25 11:15기사원문
부산 해운대구는 삼정코아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3호로 지정된 수비벡스코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구의 골목상권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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