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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코아상가, 해운대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5 11:15

수정 2025.04.25 11:15

골목형 상가 모습. 해운대구 제공
골목형 상가 모습. 해운대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가 삼정코아상가를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삼정코아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3호로 지정된 수비벡스코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구의 골목상권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삼정코아상가는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음식점, 편의점, 카페, 병·의원, 서점, 안경점, 이미용원, 의류점 등 다양한 업종의 4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총 면적은 3076.2㎡로, 상권 내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