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감기 걸리면 책임질 거야"…전치 12주 폭행당한 70대 요양보호사

뉴스1       2025.04.27 13:49   수정 : 2025.04.28 08:2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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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보일러를 틀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7·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0년 11월 모친 A 씨의 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일러를 틀어 놓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우리 엄마 감기 들어서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폭행당하고도 곧바로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진통제로 허리통증을 억누르며 일을 해야 했다.

결국 통증을 견디지 못한 그는 병원에서 전치 12주의 '요추 5번 골절' 진단을 받은 후에야 복지센터에 폭행 사실과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기도 전에 A 씨의 보호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더 일하겠다고 말했으나 복지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72세의 고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골절 진단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고를 당한 후에야 병원에서 시술받은 후 형사고소를 하게 된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소속 박영천 사무국장은 "신체 위협이나 갑질 피해를 당한 현직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센터가 우리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센터 입장에서 어르신은 수익원이고 요양보호사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장에 맡겨진 결과"라며 "공공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어야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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