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시 러軍 자동개입?..정부 "한미동맹 굳건"
파이낸셜뉴스
2025.04.28 11:38
수정 : 2025.04.28 11:38기사원문
북한, 김정은 체제 보호 보험 얻어 우리 정부 "한미 동맹 굳건해"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조약 제4조에 따라서 양국의 한 곳이 전쟁상태일때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군사개입'에 따라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공식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유사시 한반도 자동개입에 대해 "한미동맹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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