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제정

파이낸셜뉴스       2025.04.28 10:54   수정 : 2025.04.28 10:54기사원문
전례없는 포상 규모로 입찰 비리 행위 근절 나서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앞서 지난해 9월 계약 약관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중 비리 입찰참가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신설, 포상금 재원을 수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억대 신고포상제’에 발맞춘ㄴ 것이다.

공단은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청렴특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렴 신고포상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입찰참가자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해 상황을 철저히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자는 비리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공제한 뒤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해 입찰 비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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