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2025.04.28 17:37
수정 : 2025.04.28 17: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는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이 2023년 5∼6월께 우크라이나 재건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외기업 등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반복해 체결하고 허위 과장해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금융위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는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김 여사 등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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