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하나카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카드 발급
파이낸셜뉴스
2025.04.29 10:40
수정 : 2025.04.29 10:40기사원문
이번에 발급되는 소액신용카드는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이후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분이 대상이다. 카드사용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특히 소액신용카드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신복위는 하나은행의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신복위의 보증을 담보로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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