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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나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지난 2일부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건강한 금융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소액신용카드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소액신용카드는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이후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분이 대상이다. 카드사용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특히 소액신용카드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신복위는 하나은행의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신복위의 보증을 담보로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소액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는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의 신청 링크 혹은 신복위 홈페이지의 하나카드 발급 신청 QR코드를 통해 접속 시 성실상환여부 확인 후 하나카드 내부 심사를 거쳐 확인 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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