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탄핵심판 1년 만에 재개…내달 13일 변론종결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2025.04.29 16:05
수정 : 2025.04.29 16:05기사원문
손준성 측 형사재판 '무죄 판결문' 증거 제출
내달 13일 정식 변론…헌재 "1차 기일서 종결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와 손 검사장 측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 2·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에 냈던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후 3시에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른 준비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송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다만 헌재는 손 검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1년여 만에 탄핵심판이 재개됐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지난 24일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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