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5월 한 달간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4.30 15:11
수정 : 2025.04.30 15:11기사원문
주요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및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이다. 특히 국제항행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등 관제대상 선박들의 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7건의 선박교통관제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중 지정항로 위반이 15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이어 관제통신 미청취 및 무응답 14건(30%), 제한속력 위반 7건(15%) 순이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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