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최태원 SK회장 '해킹 사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뉴시스
2025.04.30 16:41
수정 : 2025.04.30 16:41기사원문
최민희 "번호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집중 질의하기 위한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추가로 상정·가결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소속 의원들은 오전부터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를 놓고 초기 대처, 대응 방식 등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서 가입자들이 번호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최 위원장은 속개 전인 오전 청문회에서 "잘못이 SKT 귀책 사유에 있는데 위약금 면제는 못 하겠다는 반규칙, 반내규적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 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SKT 규약대로 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당초 이날 과방위 청문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증인으로 추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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