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충분 미가입자 피해도 100% 보상"

파이낸셜뉴스       2025.04.30 18:25   수정 : 2025.04.30 18:25기사원문
SKT 유영상 대표 국회 청문회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도 검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유심 정보유출에 대해 "유심보호서비스 미가입자에게 발생한 피해도 100%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SK텔레콤 귀책사유라는 점을 인정하고,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 고객 보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오는 6월까지 1000만개 유심 물량을 추가 확보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 유심 교체시한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최태원 회장도 유심 교체 안해"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번 사고로 인해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SK텔레콤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의에 대해 "약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유심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입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도 검토한다. 그러면서도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대리점 방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직접 가입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및 군인 등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약금 면제방안도 종합 검토"

유 대표는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면서 해킹사고의 귀책사유가 SK텔레콤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타 이동통신사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 고객 보상방안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4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이번 해킹으로 가입자 모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느냐'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질의에 대해선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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