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김진성 허위 증언 유도 확인"
뉴시스
2025.04.30 18:47
수정 : 2025.04.30 18:47기사원문
1심에선 제출되지 않았던 녹음파일 김진성 직접 신문했던 녹음파일 원본 檢 "허위증언 하도록 유도 상황 확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소송 지휘에 따라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녹음파일 원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1심이 '야합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사실오인이었고, '주범몰이 야합이 존재했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해당 사건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 후보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후보가 김씨의 발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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