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폐태양광 공장 사업계획 승인 여부 내주 결론
뉴시스
2025.05.01 07:01
수정 : 2025.05.01 07:01기사원문
제천시는 애초 지난달 29일까지였던 H사 사업계획서 검토 민원처리 기한이 시의 보완 요구에 따라 오는 8일로 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4일 사업계획서를 낸 H사는 그동안 네 차례 걸쳐 보완 요구를 받아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했다.
H사가 제출한 보완 서류를 검토 중인 시는 민원 처리 기한 안에 사업계획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을 하게 된다. 네 차례에 걸쳐 보완이 이뤄진 만큼 '사업계획 적합'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고 보완도 완료한 상황"이라면서 "적합 처분을 하게 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동의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 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H사는 공장을 짓기 위한 산지 또는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동의하면 토목·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여건이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장 설립 기준 부합 여부만 보는 사업계획서 검토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H사는 봉양읍 장평2리 9만7913㎡터에 폐태양전지, 전자기기 페이스트, 태양광 폐패널 등을 처리하는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유릿가루가 날려 농경지와 농산물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도 위협할 것"이라면서 H사가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연 사업설명회를 거부하고, 제천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면서 시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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