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수사
뉴시스
2025.05.01 09:40
수정 : 2025.05.01 09:40기사원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압수물품 및 범위 등 논의 중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물품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소심 판결 전 정권이 바뀌며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crysta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