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상식적 판결 존중"
뉴시스
2025.05.01 16:24
수정 : 2025.05.01 16:24기사원문
"2심 재판부 판결 오류 인정한 것" "고법, 대선 전 신속 판결해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재판과 선거는 별개 문제다. 그런 취지라면 항소심도 마찬가지"라며 "개입이 아니고 빠르게 결론 내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잠재운 거라 사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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