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자격 논란 불거질 것…이대로 선거 치러도 국민이 심판"
파이낸셜뉴스
2025.05.01 16:51
수정 : 2025.05.01 16:51기사원문
"국민 법감정 부합하는 상식적 판단"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 아직 안 끝나"
"선거 치르기 전이라도 사법부 매듭지어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이후 논평을 내고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 포함 여부를 두고는 이견이 갈린다.
신 수석대변인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헌법 84조 해석 논란)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서둘러야 한다"며 "고등법원이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도 지적하기도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 심리를 이렇게 헝클어트린 데 유감"이라며 "정확히 판단했다면 오늘 국민 혼란이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국민들이 따져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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