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감정 부합하는 상식적 판단"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 아직 안 끝나"
"선거 치르기 전이라도 사법부 매듭지어야"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 아직 안 끝나"
"선거 치르기 전이라도 사법부 매듭지어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이후 논평을 내고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관련해서도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점쳤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 포함 여부를 두고는 이견이 갈린다.
신 수석대변인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헌법 84조 해석 논란)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서둘러야 한다"며 "고등법원이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도 지적하기도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 심리를 이렇게 헝클어트린 데 유감"이라며 "정확히 판단했다면 오늘 국민 혼란이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국민들이 따져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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