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자진사퇴가 상식…대통령 후보 고집한다면 국민 모욕"
파이낸셜뉴스
2025.05.01 17:13
수정 : 2025.05.01 17:13기사원문
"법 앞에 예외없다는 헌법원칙 재확인"
"국민 신뢰 회복 위한 사법적 경고"
"민주,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후보 교체해야"
민주 '헌법84조' 주장엔 "말도 안되는 해석"
"2심 판결 대선 전에 나와야"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가 담긴 파기 환송 결정을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라고 몰아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이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에도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가 상고심 이후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내린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이견이 갈리는 헌법 84조에 대해서도 권 비대위원장은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며 "탄핵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나? 그렇지 않다. 탄핵소추를 국회가 하게 돼 있는데 국회가 탄핵심판까지 하는 걸로 해석하나? 그건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5년 간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서 중단된다는 해석은 무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소추'를 두고 대통령 취임 전 진행된 재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선 전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며 "대법원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재판을 한 것도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추측한다"고 답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다른 한편으론 (대선이) 임박해서 후보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다면 아마 대법원이 입장에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시간을 줬다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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