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PB상품 상위로… 쿠팡, 검색순위 조장 혐의 재판行
파이낸셜뉴스
2025.05.01 18:20
수정 : 2025.05.01 22:26기사원문
검찰 "상당기간 조직적 실행"
쿠팡이 직매입 상품과 PB(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 CPLB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만1300개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의 검색 순위를 총 16만번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고정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기존 판매 실적과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의 충실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두 상품군의 온라인 쇼핑몰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기본점수 가중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9개월여간 지속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쿠팡이 2014년경부터 대규모 투자에도 2017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2018년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등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쿠팡과 자회사 임직원 80여명의 PC와 공유 드라이브 등을 포렌식해 30만개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이후 순위 조정에 적용된 10만개 상당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압수,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를 통해 이를 분석했다. 두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30여명을 조사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항 중 일부 알고리즘은 소비자에게 고지된 내용과 달리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한 데 대해서도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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