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시골길 운전하다 90대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형 집유
연합뉴스
2025.05.02 10:36
수정 : 2025.05.02 10:36기사원문
좁은 시골길 운전하다 90대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형 집유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좁은 시골길을 운전하다 9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 35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마을에서 운전하다 B씨(9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소는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의 좁은 시골길로 A씨는 우회전하다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윤 부장판사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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