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6천여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5.04 06:14
수정 : 2025.05.04 06:14기사원문
직원 임금 6천여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직원 임금을 6천만원 넘게 체불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천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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