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SKT 법적 제한 없이 위약금 면제 가능"
뉴시스
2025.05.04 15:08
수정 : 2025.05.04 15:08기사원문
과방위원장에 '통신사 위약금 면제' 검토 보고서 제출 조사처 "필요 조치 취했다면 귀책사유 해당 안 될 수도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외부에서 한 사이버 공격으로 SK텔레콤이 취해야 할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해킹을 당한 경우에는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경우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고객 신뢰 회복, 브랜드 이미지 보호)을 위한 것이라는 점,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가 예상되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며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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