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가불?…직원 불러내 술병으로 머리 때린 50대
뉴스1
2025.05.04 18:21
수정 : 2025.05.04 18:21기사원문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직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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