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 흡입했더니…" 40대 세입자 환각 상태서 집주인 살해
파이낸셜뉴스
2025.05.05 06:00
수정 : 2025.05.05 06:00기사원문
같은 건물 거주하던 70대 집주인 둔기로 때려…법원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4일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상 2층의 건물에서 A씨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1∼2층엔 B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는 집 안에 혼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께 사망한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께 집에 있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접착제를 흡입해 환청이 들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평소 A씨와 B씨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점에 미뤄 A씨의 진술대로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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