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선임비에는 성공보수까지 포함"
파이낸셜뉴스
2025.05.05 18:40
수정 : 2025.05.05 18:40기사원문
변호사 '선임비'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2심 법원은 위자료는 배분 대상이 맞고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될 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경우 B씨로서는 A씨와 돈을 먼저 나눈 뒤 자기 몫에서 성공보수를 떼어줘야 해서 최종 수령 금액이 A씨보다 적어진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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