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덕례·도월 개발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연합뉴스
2025.05.06 08:34
수정 : 2025.05.06 08:34기사원문
광양 덕례·도월 개발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를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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