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50대 벌금 700만원
연합뉴스
2025.05.06 09:19
수정 : 2025.05.06 09:19기사원문
'음주측정 거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50대 벌금 700만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은 당시 A씨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21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할 생각 없고, 집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허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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