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수배자 31명 검거

뉴스1       2025.05.06 11:20   수정 : 2025.05.06 11:20기사원문

울산해양경찰서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가 승선원변동 미신고 단속·지명수배자 일제 단속을 실시해 3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해경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25일간 해양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시행됐다.

해경은 승선원변동 미신고 단속을 위해 총 425척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17척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2917명에 대해 수백 여부를 확인해 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 시15일 어업허가 정지 등 조치가 이뤄진다.

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 예방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단속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어업인과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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