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되자 '선배' 尹에 칼 겨눈 검찰
파이낸셜뉴스
2025.05.06 15:29
수정 : 2025.05.06 15:29기사원문
사저 압수수색에 이어 추가 기소까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5)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했다.
검찰은 전씨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직 간부에게 받은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사이의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한편,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일 추가 기소와 관련해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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