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시 재판 중단法 법사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5.07 12:24
수정 : 2025.05.07 12: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들을 모두 중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이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 회부됐고, 박범계 소위원장 주도로 심의를 끝냈다.
즉,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 집권 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5건 재판이 멈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후보를 따라다녔던 사법리스크가 대통령 재직 중에는 가라앉게 된다.
문제는 시기이다. 당선된 후 불소추특권 논란이 일지 않으려면 대선 전에 공포돼야 하지만,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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