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최대 300만원
뉴시스
2025.05.07 19:17
수정 : 2025.05.07 19:17기사원문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경찰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해양오염 신고방법은 112 또는 119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통영해양경찰서 대표전화(055-647-2442)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이후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해양오염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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