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개 중견 제약사 수사…'전공의 리베이트' 관련
연합뉴스
2025.05.08 06:02
수정 : 2025.05.08 06:02기사원문
병원 운영 학교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의사·제약사직원 등 8명도 수사
검찰, 3개 중견 제약사 수사…'전공의 리베이트' 관련
병원 운영 학교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의사·제약사직원 등 8명도 수사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재 또는 약사법 위반·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뇌물을 준 경우에 적용되는 배임중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경찰서는 2023년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노원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재송치받았다.
이와 관련, 일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023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기도 한 A사 관계자는 "해당 의료 기관에 공급 중인 품목은 필수 의약품인 혈액제제로, 높은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소수에 불과해 리베이트의 동인이 없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 부분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B사와 C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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