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륜차 정기 검사, 7월28일부터 전면 시행"
뉴시스
2025.05.08 09:49
수정 : 2025.05.08 09:49기사원문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 제·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에 대한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 검사 체계로 운영된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지난달 28일 이후에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3만3339대다.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신차의 경우 최초의 사용신고 후 3년 후부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사고는 2018년 1만7611건에서 2020년 2만1258건으로 늘었으며 불법튜닝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128건에서 1016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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