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악용되자…빗썸·코인원·코빗, 이달 중 '출금지연제도' 부활
뉴스1
2025.05.08 12:03
수정 : 2025.05.08 12:03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이 이달 중 출금지연제도를 부활시킨다. 지난해 고객 편의를 위해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했지만, 이후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이체 건수가 크게 증가해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및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이용자가 거래소 계정에 최초로 원화를 입금한 후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또 기존 이용자가 거래소 계정에 원화를 입금하면, 24시간 동안 해당 원화 상당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1000만원을 입금해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BTC)을 살 경우, 해당 비트코인을 바로 빼낼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출금지연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빗썸, 코인원, 코빗은 지난해 7월~10월 중 이용자 불편을 완화한다는 사유로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거래소 연계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했다.
일례로 빗썸은 출금지연제도 중단 이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로 인한 월 평균 지급 정지 건수가 13건이었으나, 중단 이후 402건으로 30배 가량 늘었다. 코인원도 중단 이전 3건에서 중단 이후 83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이에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의 주된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금지연제도 부활을 장려헀다. 당국 권고로 빗썸, 코인원, 코빗은 약관 개정 및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달 중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지연제도가 안정적, 일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